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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위생을 위해서 물탱크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세이프존인가?

업체선정의 중요성

 - 물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며, 그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하는 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10년 경력의 방역 위생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탱크에 담겨져 있는 물로 우리는 양치하고, 과일과 채소도 씻으며, 밥을 지을 때도 사용합니다.

 - 물탱크청소는 우리 몸과 바로 직결되는 위생관리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현장경험과 노하우로 물탱크 내벽에 단단히 고착된 물때나 조류와 같은 유기 퇴적물로 이루어진 생물막 또는 이들의 복합 퇴적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상수도 공급 환경을 관리합니다. 

물탱크 청소

물탱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 위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물탱크는 레지오넬라, 대장균 등 해로운 박테리아의 완벽한 번식지가 되거나 물때가 축적하는 등 비위생적인 요인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물탱크의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빌딩

상가

아파트

관공서

호텔

백화점

병원

공장

주상복합

운동장

​배수지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서울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소형저수조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수도조례개정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및 위생점검

  • 실시 주체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물탱크 청소업자에게 청소 위생 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물탱크 청소 : 6개월 1회 이상 (년 2회 이상)

  • 물탱크 위생 상태 점검

    • ​매월 1회 이상

물탱크 수질검사

  • 년 1회 이상 (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 물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다음 6가지의 검사 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 장균군 또는 대장균​

작업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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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협의

​물탱크의 종류, 소요 시간, 작업

등을 꼼꼼히 협의하고 결정합니다.

현장조사 사진.jpg
2. 현장 조사

작업을 위해서 물탱크 본체부터

​주변까지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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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러블 방지

단수하는 경우 작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입주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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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수행

세정작업 및 침전물 제거, 살균, 2차 세정작업, 잔수처리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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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 보고서 작성

수도사업소 보고서 제출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SafeZone

​대표자 : 김경락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61 중앙하이츠 상가동 207호

TEL : 02-3427-5678

FAX : 0504-339-0051

이메일 : sfz5678@naver.com

​사업자 번호 : 230-01-2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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